| 중구 아동급식 지원기준 확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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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복지 |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
| 작성일 | 2026-10-13 | 조회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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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든든한 한 끼가 빠짐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중구 아동급식 지원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되오니, 급식지원이 필요한 가정과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보호자뿐 아니라 아동 본인, 가족, 이웃, 학교 관계자, 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으로도 신청 가능 ○ 변경사항 < 소득기준 확대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 60% 이하 ※ 4인 가구 기준 월 3,896천원 이하 ○ 아동급식 지원 신청 안내 1) 대상 :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 저소득 가정 또는 보호자 부재·양육 곤란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2) 지원내용 : 연중 석식, 방학 중 중식 및 석식 지원 (1식 10,000원) 3)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문의 : 중구청 가족정책과 02-3396-5422 ※ 소득기준과 함께 실제 결식우려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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