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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중구 아동급식 지원기준 확대 안내
분류 복지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작성일 2026-10-13 조회 42
아이들의 든든한 한 끼가 빠짐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중구 아동급식 지원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되오니,
급식지원이 필요한 가정과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보호자뿐 아니라 아동 본인, 가족, 이웃, 학교 관계자, 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으로도 신청 가능
○ 변경사항
 < 소득기준 확대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 60% 이하    ※ 4인 가구 기준 월 3,896천원 이하

○ 아동급식 지원 신청 안내
  1) 대상 :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 저소득 가정 또는 보호자 부재·양육 곤란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2) 지원내용 : 연중 석식, 방학 중 중식 및 석식 지원 (1식 10,000원)
  3)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문의 : 중구청 가족정책과 02-3396-5422
    ※ 소득기준과 함께 실제 결식우려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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