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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광장 음주없이 쾌적하게 중구, 서울역 광장 금주구역 지정 예고
분류 담당부서 보건지소과(02-3396-5673)
보도일 2026-10-12 조회수 67
서울역 광장 음주없이 쾌적하게

중구, 서울역 광장 금주구역 지정 예고



ㅇ 11월 9일부터 서울역광장 및 서울역 역사 주변 금주구역 지정 예정

ㅇ 내년 2월까지 홍보?계도 후 내년 3월부터 위반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예정

ㅇ 서울시, 용산구, 한국철도공사,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 추진



하루 수십만 명이 오가는 서울의 첫 관문 서울역 광장에서 고질적인 음주와 소란이 마침내 자취를 감출 전망이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서울역 광장 일대를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오는 11월 9일부터 금주구역으로 공식 지정한다.



이에 앞서 구는 오늘부터 11월 8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행정예고하고 시민 등 각계 의견을 최종 수렴한다.지정 범위는 서울역 광장과 서울역사 주변 실외 공간 1만3천283㎡다. 광장 내 음식점 등 실내 시설과 서울로7017, 서울역 지하보도, 지하철역 출입구 등은 지정 범위에서 제외됐다.서울역 광장은 경부선과 호남선, KTX를 비롯해 지하철 1·4호선, 공항철도 등이 교차하는 교통의 중심이자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의 첫인상을 마주하는 곳이다. 그러나 대낮부터 시작되는 무분별한 음주 행위와 고성방가로 인해 이용객들의 불안과 통행 불편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금주구역 지정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는 매우 높다. 실제로 중구가 광장 이용 시민 1천23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96.4%가 금주구역 지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중구는 서울역 광장이 용산구와의 행정 경계에 걸쳐 있는 만큼, 관리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용산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두 자치구는 서울역 광장 관할구역을 동시에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구는 금주구역 지정 이후 내년 2월 28일까지 용산구와 한국철도공사,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집중 홍보와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계도기간이 끝나는 3월 1일부터는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며 본격적인 단속에 팔을 걷는다.



김길성 중구청장은“서울역 광장은 많은 시민과 전 세계 관광객이 수도 서울의 품격을 마주하는 첫 얼굴”이라며“유관기관과 금주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누구나 안심하고 거닐 수 있는 '모두의 광장'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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