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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 : 분류, 제목, 문의처, 게시일자, 종료일자, 내용, 첨부, 저작권표시로 구성
2027년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임금 고시
분류 경제 문의처 02-3396-5272
공고기간 2026년10월08일 ~ 2027년12월31일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6-65호
『2027년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임금』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2027년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고  시  명 : 2027년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임금

2. 수립근거 :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

3. 수립목적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임금수준을 책정하여 적용하고자 함

4. 적용기간 : 2027. 1. 1. ~ 2027. 12. 31.

5. 주요내용
  ○ 생활임금 수준 : 시간급 12,757원 / 월액 2,666,213원(월 209시간 기준)
    ※ 생활임금 포함 항목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임
  ○ 적용대상 : 중구 소속 근로자와 중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 적용제외대상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지방자치단체가 임금수준을 결정할 수 없는 국·시비 보조사업 근로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6. 기타안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일자리경제과(☎02-3396-527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2027년 중구 생활임금 고시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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