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임금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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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경제 | 문의처 | 02-3396-5272 |
| 공고기간 | 2026년10월08일 ~ 2027년12월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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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6-65호
『2027년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임금』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2027년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고 시 명 : 2027년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임금 2. 수립근거 :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 3. 수립목적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임금수준을 책정하여 적용하고자 함 4. 적용기간 : 2027. 1. 1. ~ 2027. 12. 31. 5. 주요내용 ○ 생활임금 수준 : 시간급 12,757원 / 월액 2,666,213원(월 209시간 기준) ※ 생활임금 포함 항목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임 ○ 적용대상 : 중구 소속 근로자와 중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 적용제외대상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지방자치단체가 임금수준을 결정할 수 없는 국·시비 보조사업 근로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6. 기타안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일자리경제과(☎02-3396-527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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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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