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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 : 분류, 제목, 문의처, 게시일자, 종료일자, 내용, 첨부, 저작권표시로 구성
무교다동구역 15·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방화지구)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분류 도시 문의처 02-3396-5783
공고기간 2026년10월01일 ~ 2026년10월31일
 
1. 건설부고시 제367호, 제368호(1973.9.6.)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07호(2012.8.2.)로 무교,다동,을지로1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통합)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16호(2022.3.17.) 정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57호(2022.8.25.)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무교다동구역 15·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과 건설부고시 제216호(1973.6.5.)로 용도지구(방화지구)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04호(2024.10.24.)로 결정(변경)된 용도지구의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 청취를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공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는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중구청 도심정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0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열람기간 : 2026. 10. 01. ~ 10. 31. (31일간)
○ 열람장소 : 중구청 도심정비과(☎ 02-3396-5783)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제출
첨부

1.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5·16지구 공람도서 (1)_압축.pdf 바로보기

2. 방화지구 결정(변경) 공람 도서_압축.pdf 바로보기

무교다동구역 15 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안) 공람 공고.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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