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관리계획(회현 지구단위계획 및 회현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주민 열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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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 | 문의처 | |
| 공고기간 | 2026년09월30일 ~ 2026년10월14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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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6-1003호 도시관리계획(회현 지구단위계획 및 회현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주민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232호(2002. 6. 21.)로 결정·고시되고, 제2021-272호(2021. 6. 17.)로 변경 결정·고시된 회현 지구단위계획의 ‘도시관리계획(회현 지구단위계획 및 회현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제안에 따른 입안이 결정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가. 공 고 명 : 도시관리계획(회현 지구단위계획 및 회현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주만 열람공고
나. 열람기간 : 2026. 09. 30. ~ 2026. 10. 14.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다.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정비과(6층) (TEL : 02-3396-5953 / FAX : 02-3396-8777 / 전자우편 : yejoo@junggu.seoul.kr) 라. 열람내용 : 도시관리계획(회현 지구단위계획 및 회현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마. 관계도서 : 붙임 참조 및 열람장소 비치 바.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및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도심정비과(☎02-3396-59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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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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