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봉래동1가 132-4 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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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2026 | 작성일 | 2026-09-18 |
| 조회수 | 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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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석면 해체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 석면 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 정도 비산 측정 결과 1. 발 주 자: 주식회사 디디아이브이씨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1가 132-4 일원 3. 측정일시: 2026년 8월 28일 ~ 8월 30일, 9월 4일 ~ 9월 8일 (8일간) 4. 측정기관: (주) 디와이환경연구소 5. 석면비산 측정결과 : 기준 미만 ※ 석면농도 기준(0.01개/㎤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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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과 02-339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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