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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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환경 | 문의처 | 02-3396-5635 |
| 공고기간 | 2026년08월05일 ~ 2026년08월2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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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6 - 834호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소음·진동관리법」제22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과태료 수시분 부과 통지를 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8월 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공고기간: 2026. 8. 5. ~ 2026. 8. 20.(15일간) 2. 공고대상: 붙임 참조 3. 공고내용 가.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고지 알림 1) 귀하께서는「소음·진동관리법」제22조 규정을 위반(방음시설 설치 기준 미준수, 소음진동저감대책 미이행,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하여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받았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지방세징수법」제32조(독촉과 최고)에 따라 납부 독촉하니 기한 내 서울특별시 중구청 환경과(☎02-3396-5635)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 시에는「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에 의거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청 환경과(☎02-3396-56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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