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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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 | 문의처 | 02-3396-5075 | ||||||||||||||||||||||||||||||||||||
| 공고기간 | 2026년08월03일 ~ 2026년08월18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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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공고 제2026 - 829호 축산물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제7항에 따라 (동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바, 구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 폐업신고를 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신고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일 중구청장 1. 제 목 : 축산물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2. 공고기간 : 2026.8.3.(월) ~ 2026.8.18.(화) 3. 직권말소 예정 영업장
5. 고지사항 -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직권말소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6.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기한 : 2026.8.18.(화) 18:00까지 7.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처 : 중구청 도심산업과 동물복지팀(전화 02-3396-5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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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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