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8월분) | |||
|---|---|---|---|
| 분류 | 교통 | 문의처 | 02-3396-6248 |
| 공고기간 | 2026년08월03일 ~ 2026년08월18일 |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6-827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으로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 명령을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일 서 울 중 구 청 장 1. 공고의 명칭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6. 8. 3. ~ 8. 18. 3. 공 고 대 상 - 자 동 차 등록번호 : 95라OOOO (붙임참조) - 운행정지 명령일자 : 2026. 7. 1.~ 2026. 7. 31. - 운행정지 사유 : 소유자 요청 등 4. 공 고 내 용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직권 말소 가능하고, 무등록 자동차 운행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중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3396-6248) |
|||
| 첨부 |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
|---|---|
| 다음글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반송우편물 공시송달 공고 |
로그인
Engli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