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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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작성자 | 송신영 | 작성일 | 2023-05-17 |
조회 | 1,036 | ||
1. 관련 근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NHR(제2023-0509-1호) 라. 삼척시 총무과-14539(2023. 5. 17., “격리대상자 필기시험 응시허용 및 홈페이지 게제 협조요청")호 마. 「2023년 제2차 중앙사회서비스원 직원 채용」 면접전형을 위한 외출 허용 요청의 건 M00021-888681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시 험 명: 2023년도 현대자동차 모빌리티 기술인력 채용(인적성·실기평가) - 시험일시: (필기)2023.05.21.(일) 10:00 ~ 16:00 ● 시 험 명: 2023년도 제1회 삼척시 청원경찰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 5. 20.(토). 10:00 ~ 10:40 (※응시생 입실시간 09:20까지) ○ 시 험 명: 2023년 제2차 중앙사회서비스원 직원 채용 - 시험일시: 2023. 6. 2.(금) 10:00~17:00 위의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을 하오니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수단 : 자차, 또는 사설 방역택시 (보호자 1인만 동행 가능) - 주의사항 : 이동 중 다중이용시설(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이용 불가, 시험장소 이 외에 장소 방문 불가, 시험 종료후 바로 격리 장소로 귀가, 고사장 방역수칙 준수 감염병 예방법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보건소장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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