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른 환급 처리 및 감면 대상 확대 안내·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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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세무 | 담당부서 | |
작성자 | 정수민 | 작성일 | 2023-04-18 |
조회 | 1,141 | ||
사회복지법인등 감면 대상 확대·신설 안내
▣ 개정내용
▣ 적용요령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2023. 1. 1.로 소급적용됨에 따라 이미 주민세(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였거나,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한 납세자의 감면신청을 받습니다. ▣ 환급대상 ○ 적용일자: 2023. 1. 1. ○ 대상자:「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대상세목: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관계되는 주민세(종업원분) 및 등록면허세(면허분) ※ 수익 사업 관련은 면제되지 아니함 ▣ 신청 안내 ○ 신청 안내: 구비서류 우편, 팩스 접수 (우편: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세무2과 주민·면허세팀 / 팩스: 02-3396-8716) ○ 신청시 구비서류 - 주민세(종업원분): 경정청구서, 감면신청서, 감면 대상 입증서류 - 등록면허세(면허분): 감면신청서, 감면 대상 입증서류 ▣ 환급 절차 안내 ![]() ▣ 감면요건, 제출 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2과 주민·면허세팀 각 세목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세(종업원분): 정수민 (02-3396-5242) ○ 등록면허세(면허분): 서영미 (02-3396-5245)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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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감면 신청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1).hwp 바로보기 [별지 제14호서식]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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