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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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생애주기장애(아동)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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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장애(아동) 수당
- 지원내용
- [장애수당] 월 6만원
[장애아동수당] 월 3~22만원 - 주관부서문의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3396-5534
- 지원대상
- 만 18세이상의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 중 생계·의료 및 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신청절차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재학증명서, 소득재산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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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생애주기장애인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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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장애인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지원내용
- [고속도로 일반차로]
-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 등록장애인이 탑승하여 유효한 할인카드 제시
[하이패스 차로]
-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 지문정보가 입력된 감면 단말기 장착 후 출발 전에 지문인증한 후 하이패스 차로 통과 - 주관부서문의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3396-5534 또는 동주민센터
- 신청절차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신청서를 동주민센터 제출(발급수수료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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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생애주기장애인 철도·도시철도 요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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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장애인 철도·도시철도 요금감면
- 지원내용
- [무궁화, 통근열차] 50% 할인
[KTX, 새마을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인 : 50%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0% (주중에 한함)
[도시철도] 전액면제 - 주관부서문의처
- 코레일 1544-7788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1인
- 신청절차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제시
- 연결 사이트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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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생애주기장애인 도시가스 요금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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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장애인 도시가스 요금할인
- 지원내용
- 대상자 가구가 사용하는 주택용 (취사용 및 개별난방용) 도시가스에 대해 할인
[취사·난방용]
- 동절기 (12월 ~ 3월) 월 36,000원
- 하절기 (4월 ~ 11월) 월 9,900원
[취사용] 1,680원 (월별 동일)
*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만큼만 경감 - 주관부서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motie.go.kr
예스코 1544-3131 www.lsyesco.com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신청절차
- - 관할 고객센터(1544-3131) 접수 : 팩스, 우편, 방문
- 관할 주민센터 접수 : 다자녀가구, 유공자, 중앙난방 제외
-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가입, 납입자번호 등록 후 가능 - 구비서류
- 경감신청서,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 사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연결 사이트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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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생애주기장애인 전기요금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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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장애인 전기요금할인
- 지원내용
- 정액할인 월 16,000원 한도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 주관부서문의처
-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신청절차
-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 신청서 를 지참하여 신청
- 연결 사이트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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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생애주기장애인 TV수신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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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지원내용
- 주거전용 주택 안에 설치된 TV수상기의 수신료 전액면제
- 주관부서문의처
-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 KBS수신료 콜센터 1588-1801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세대주 불문)
- 신청절차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대행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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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생애주기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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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지원내용
- - 보조기기 대여, 점검·유지보수 등
- [바우처] 월12만원(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포함) - 주관부서문의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3396-5533
- 지원대상
- - 만 24세 이하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장애아동·청소년
- 정신적 장애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뇌병변 장애를 수반하는 중복 장애인의 경우 지원 가능
※정신적장애: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정신장애(정신장애인) - 신청절차
- 동주민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장애인등록증,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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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생애주기복지카드(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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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복지카드(등록증) 발급
- 지원내용
- [장애인등록증]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통합복지카드] 기존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포함)에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을 통합한 카드 - 주관부서문의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3396-5534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신청절차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용카드 발급기관 심사 →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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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생애주기장애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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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장애인 등록
- 지원내용
- [장애인 등록절차]
1. 등록 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작성
2. 장애진단 후 관계서류 제출
- 의료기관 전문의사에게 장애진단검사를 받은 후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 등을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
3. 장애심사 및 장애정도 결정 후 장애인등록 증 발급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판정하면, 동 주민센터에서 심사결과 통지 및 장애인등록증 발급
[처리기간]
- 약 한 달 정도 소요
[장애정도조정]
-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하여 장애정도 조정을 원하는 경우 ‘장애 정도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동 주민센터에 제출
* 장애정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음 - 주관부서문의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3396-5534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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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생애주기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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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 지원내용
- 4~5개월 단위의 일자리 (연2회)
- 주관부서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연계팀 ☎3396-5684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중구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 신청절차
- 이메일 또는 구청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구직등록필증, 기타 가점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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