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분사전통지서[신당동 333-81 외4필지]」에 따른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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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담당부서 | 건축과 | |
| 작성일 | 2020-11-19 | 조회 |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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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신당동 333-81 외4필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제 목 : 처분사전통지서[신당동 333-81 외4필지] 나. 공고기간 : 2020.11.18. ~ 2020.12.18. 다. 공고내용 및 대상자 : 별첨 “공고문” 참조 붙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의견 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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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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