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방역조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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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
| 작성일 | 2020-11-18 | 조회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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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을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 11.19.(목) 0시부터 12.2.(수) 24시까지 나. 대상 : 실내체육시설(일반관리시설) ※ 모든 실내체육시설은 일반관리시설 대상임 다.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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