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체육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1단계 적용 및 조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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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 작성일 | 2020-11-09 | 조회 | 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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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에 대하여 1단계 방역조치를 적용하여 관리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20. 11. 7. (토) 00시 ~ 별도 해제시까지 나. 대 상: 실내체육시설(일반관리시설) ※ 모든 실내체육시설은 일반관리시설 대상임 다. 내 용: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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