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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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회현동 |
| 작성일 | 2020-10-28 | 조회 |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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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문안 : 붙임 입법예고문 2. 공 고 일 : 2020.10.29 3. 공고기간 : 2020.10.29 ~ 11.9 (10일간)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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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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