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제2020-43호]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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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회현동 |
| 작성일 | 2020-10-27 | 조회 |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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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에 대하여 「 주민등록법 제27조,제28조」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직권조치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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