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3-1~7, 3-9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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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도심정비과 |
| 작성일 | 2020-08-12 | 조회 | 1,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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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8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3-1~7, 3-9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초안)”을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2.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 요약서 3. 의견제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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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1.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문.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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