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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금연구역지정 고시
분류 건강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작성일 2020-07-31 조회 4,551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2020 - 103 호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 의거 중구 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지정목적
? 어린이놀이시설 인접 집단흡연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금연구역 추가지정 내용
? 지 정 일 : 2020년 8월 1일
? 지정장소 및 범위 : T타워 ~ 남산트라펠리스 도로
3.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시기 : 2020년 11월 1일(계도기간 : 2020. 8. 1. ~ 10. 31.)
? 과태료 부과금액 : 10만원
4. 고시방법 :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보건소 게시판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관리과(☎3396-56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금연구역 지정대상

 
첨부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첨부).hwp 바로보기

고시문.jpe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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