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김_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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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광희동 |
| 작성일 | 2020-07-23 | 조회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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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 이전)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내역 - 공고기간 : 2020.7.23(목) ~ 8.12(수), 14일 이상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대상 : 김_훈 * 붙임 :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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