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림동 오피스텔 개발사업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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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건축과 |
| 작성일 | 2020-07-16 | 조회 | 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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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제101조의 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하여 중림동 오피스텔 개발사업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를 게시합니다. -첨부된 지정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중림동 오피스텔 개발사업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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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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