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상반기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기한 유예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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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환경 | 담당부서 | 환경과 |
| 작성일 | 2020-05-21 | 조회 | 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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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활환경과-1379(2020.5.19.)호 관련입니다. 코로나-19 전염 억제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상반기 자가측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아래와 같이 상반기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기한을 유예( ~2020.6.30. → ~2020.9.30.)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유예기간 : 2020.1.1.~ 2020.9.30. 나. 유예대상 : 2020년 상반기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대상 다중이용시설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실내주차장, 목욕장업의 시설 소유자 등 다. 유예물질 : 실내공기질 유지·권고기준 전체항목 붙임 : 환경부 공문 및 공고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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