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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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환경 | 담당부서 | 환경과 |
| 작성일 | 2020-03-19 | 조회 |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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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3월 (4개월간) 기간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행을 상시 제한하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2020년 3월 시범운영 후 12월부터 본격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 개요> 붙임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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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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