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 직권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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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환경 | 담당부서 | 환경과 |
| 작성일 | 2020-03-11 | 조회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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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군구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 된 사업장 중 멸실 및 폐업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직권취소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발송하였으나 등기 우편물 반송 및 연락두절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붙 임 : 타시도 공시송달 공고문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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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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