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축산물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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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
| 작성일 | 2019-05-07 | 조회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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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축산물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 가 . 사업대상 : 식육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나.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 사업자 → 자치구 : 2019. 5. 24.(금)까지 - 자치구 → 시본청 : 2019. 5. 29.(수)까지 - 시본청 → 농림축산식품부 : 2019. 5. 31.(금)까지 다. 지원내용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라. 기타 세부사항 : 지침 참조 붙임 2019년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 시행지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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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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