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 신고 의무지연자에 대한 최고 및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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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동화동 |
| 작성일 | 2019-03-06 | 조회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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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19-08 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제2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의무지연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및 공고 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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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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