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권조치결과 공고 | |||
|---|---|---|---|
| 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동화동 |
| 작성일 | 2019-01-21 | 조회 | 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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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19-05 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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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자유이용"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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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19-05 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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