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권조치결과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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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담당부서 | 신당동 | |
| 작성일 | 2018-11-09 | 조회 | 324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붙임와 같이 공고합니다. | |||
|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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