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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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동화동 |
| 작성일 | 2018-10-23 | 조회 |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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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18- 39 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미신고 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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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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