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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직권조치결과 공고
분류 일반행정 담당부서 동화동
작성일 2018-10-01 조회 176
공고 제2018-37 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미신고 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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