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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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담당부서 | 신당동 | |
| 작성일 | 2018-10-01 | 조회 | 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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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공고(1차공고) 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 (1958-10-25)외 5명 나. 공고기간 : 2018. 10. 1 ~ 10. 11 (10일간) 다.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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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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