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 신고 의무지연자에 대한 최고 및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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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동화동 |
| 작성일 | 2018-09-04 | 조회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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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18-31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제2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의무지연자에 대하여 최고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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