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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 : 분류, 제목, 문의처, 게시일자, 종료일자, 내용, 첨부, 저작권표시로 구성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 주민공청회 개최 안내
분류 기타 문의처 02-3396-5754
공고기간 2026년09월16일 ~ 2026년10월01일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78호(2009.09.24.)로 재정비촉진계획(세운5구역) 변경 결정, 제2024?59호(2024.01.25)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13호(2024.06.27.)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해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16호(2024.06.27.)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5-5구역구역과 관련하여,
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변경) 결정(안)에 대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개요
   (1) 공고명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안) 공청회 개최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6.(수) ~ 2026. 10. 1.(월)(15일간)
   (3) 공고방법 : 중구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시, 토지등소유자 우편송부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청회 발표 신청서 1부.  끝. 
 
첨부

공청회 공고문(제2026-987호).pdf 바로보기

3. 공청회 발표 신청서.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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