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점용료(변상금) 부과(체납)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
| 분류 | 기타 | 문의처 | 02-3396-6006 |
| 공고기간 | 2026년09월18일 ~ 2026년10월02일 |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6- 984호 도로점용료(변상금) 부과(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에 따른 도로사용료 부과(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 9. 18.
1. 제 목 : 도로점용료(변상금) 부과(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서울특별시 중구청장 2. 공고내용 : 도로점용료(변상금) 부과(독촉)고지 3. 공고기간 : 2026. 9. 18. ~ 10. 2. (14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 장*옥 외 3명(붙임 참조) 5. 공고장소 : 서울시 중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문 의 처 : 서울시 중구청 건설관리과 도로행정팀(02-3396-6006) ※ 위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중구청 건설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 은행, 농·수협 및 우체국, 인터넷(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http://etax.seoul.go.kr/) 등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도로점용료(변상금) 부과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경우, 도로점용료(변상금) 부과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서울특별시 중구청 건설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의거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 송달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
|||
| 첨부 |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
|---|---|
|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
로그인
Engli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