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반송우편물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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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교통 | 문의처 | 02-3396-6248 |
| 공고기간 | 2026년09월08일 ~ 2026년09월2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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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26 ? 94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및 제29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24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따라「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반송우편물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자 : 김*원 외 1명 3. 공고기간 : 2026. 9. 8. ~ 2026. 9. 23. 4. 안내사항 가.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건설기계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이사감 등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나. 과태료 납부대상자께서는 방문 및 전화 문의를 통해 내용 확인 후, 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과태료 미납 시에는 질서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의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최초 3% 가산금이 부과, 매월 1.2%(60회)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의 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대체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서울 중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 02-3396-6248) 2026. 9. 8.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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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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