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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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교육 | 담당부서 | 교육정책과 |
| 작성일 | 2026-09-08 | 조회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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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문안: [붙임] 입법예고문 나. 예고방법: 구보 게재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 다. 공 고 일: 2026. 9. 8. 라. 공고기간: 2026. 9. 8. ~ 2026. 9. 28. 【21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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