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밀레니엄 힐튼호텔 부지 개발사업 신축공사(양동구역 제4-2·7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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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 | 문의처 | 02-3396-5773 |
| 공고기간 | 2026년09월07일 ~ 2026년09월1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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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양동구역 제4-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시공자로부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가 제출되어「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밀레니엄 힐튼호텔 부지 개발사업 신축공사(양동구역 제4-2·7지구)] 나. 공고일자 : 2026.09.07.(월) 다. 공고기간 : 2026.09.07.(월) ∼ 2026.09.10.(목) 라. 공 고 문 : 붙임 참조 마.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고시/공고) 게시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및 지정 신청서 1부 3. 안전관리 계획서(안전점검비 산출내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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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지정 공고문[밀레니엄 힐튼호텔 부지 개발사업 신축공사(양동구역 제4-2·7지구)].pdf 바로보기 3-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hwpx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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