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 알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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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
| 작성일 | 2026-09-02 | 조회 | 71 |
![]() ![]() ![]() ![]() ![]() ![]() ![]() ○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원,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원까지 가능 다만,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원까지 허용 * 2026. 9. 1. ~ 9. 30.(30일간), 택배 등으로 발송 시에는 발송일자 기준 ○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음 ○ 농축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임산물도 포함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 ○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금액상품권(백화점상품권 등)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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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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