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업체 공고 [(주)뉴테크우드코리아] | |||
|---|---|---|---|
| 분류 | 기타 | 문의처 | 6022 |
| 공고기간 | 2026년09월01일 ~ 2029년09월01일 | ||
|
서울특별시중구 공고 제2026-920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위반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역 1. 공고제목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주)뉴테크우드코리아] 2. 공고기간 : 2026. 9. 1.(화) ~ 2029. 9. 1.(토) [행정처분일부터 3년] 3. 공고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4. 공고방법 :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 및 구홈페이지 게재 붙임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1부. 끝. |
|||
| 첨부 |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
|---|---|
| 다음글 |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최고서 공시송달 공고 |
로그인
Engli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