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기준점표지 폐기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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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 | 문의처 | 02-3396-5923 |
| 공고기간 | 2026년09월09일 ~ 2026년09월2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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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6 - 50호 지적기준점표지 폐기 고시 지적기준점(도근점) 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붙임 지적기준점 표지 폐기 고시문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부동산정보과(02-3396-592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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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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