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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 32종으로 확대... 구민 발걸음 줄인다
분류 일반행정 담당부서 민원여권과(3396-4762)
보도일 2026-08-27 조회수 12
중구,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 32종으로 확대...

구민 발걸음 줄인다



ㅇ 오는 9월부터 ‘복합민원 원스톱서비스’ 17종에서 32종으로 확대

ㅇ 식품 및 공중위생업 신고, 리모델링 등 생활 밀접 민원 15종 추가

ㅇ 민원 창구 1회 방문으로 일괄 처리... 빠르고 편리한 행정 구현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오는 9월부터 ‘복합민원 원스톱서비스’ 대상을 기존 17종에서 32종으로 확대해 방문객과 구민의 편의를 높인다.



원스톱서비스는 여러 기관과 부서의 확인이 필요한 민원을 창구 1회 방문만으로 일괄 처리하는 제도다.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 부서가 관련 업무 협의를 직접 진행한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여러 곳을 오갈 필요 없이 한 곳에서 결과를 안내받으며 시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민원사무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15종이다. ‘보건위생과’의 ▲식품 관련 영업 허가 및 신고 ▲공중위생영업신고 ▲조리사 및 이·미용 면허증 교부, ‘건축과’의 ▲리모델링 허가 및 사용검사 신청, ‘치수과’의 ▲하천공사 허가 신청, ‘가족정책과’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 ‘청소행정과’의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 제출 등이다.



중구는 그동안 17종의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원스톱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며 민원 행정의 효율을 높여 왔다. 올해 상반기 기준, 원스톱 적용 대상 복합민원의 처리 기간 단축률은 61.87%로, 구 전체 평균(54.21%)보다 약 14%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구는 이러한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기준을 세워 15종의 신규 서비스를 발굴했다. 과반의 타 지자체가 이미 시행 중인 업무, 수요는 많으나 개별 부서를 거쳐야 했던 민원, 법적으로 관련 절차를 한 번에 마무리할 수 있는데도 실적이 저조했던 사무 등을 우선 검토했다.



확대된 서비스는 이달 세부 운영계획 수립을 거쳐 9월부터 전 부서에서 시행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원스톱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구민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빠르고 편리한 맞춤형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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