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1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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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 | 문의처 | 02-3396-5776 |
| 공고기간 | 2026년08월26일 ~ 2026년09월0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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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부고시 제368호(1973.09.06.)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 건설부고시 제429호(1978.12.29.)로 정비구역 변경(구역세분조정)지정, 서울특별시공고 제293호(1985.05.13.)로 사업완료(1지구)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53호(2004.02.20.)로 정비구역 변경지정(1·2구역통합),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17호(2010.04.0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2호(2021.02.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3호(2021.02.04.)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3 호(2024.02.01.)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4-40호(2024.06.21.)로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5-47호(2025.05.21.),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5-82호(2025.10.01.)고시된 서울역-서대문 1·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 사업시행자로부터 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에 따른 관계서류 공람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26년 8월 2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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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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