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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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 | 문의처 | 중구청 부동산정보과 |
| 공고기간 | 2026년08월25일 ~ 2026년09월0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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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문(국토교통부공고 제 2026-1105호) ● 허가구역 지정기간: 2026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 허가 대상 지역: 서울특별시 25개 구 전 지역(605.21㎢) ● 허가대상자: 외국인 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허가대상 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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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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