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처분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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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경제 | 문의처 | 0233965076 |
| 공고기간 | 2026년08월29일 ~ 2026년09월0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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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제17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그 내역을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처분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8. 29.(토) ~ 2026. 9. 1.(화) 다. 공고방법: 우리구 홈페이지 및 디지털게시판에 게시 라. 공 고 문: 따로 붙임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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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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