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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 : 분류, 제목, 문의처, 게시일자, 종료일자, 내용, 첨부, 저작권표시로 구성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처분 공고
분류 경제 문의처 0233965076
공고기간 2026년08월29일 ~ 2026년09월01일
「담배사업법」제17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그 내역을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처분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8. 29.(토) ~ 2026. 9. 1.(화)

 다. 공고방법: 우리구 홈페이지 및 디지털게시판에 게시

 라. 공 고 문: 따로 붙임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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