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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 : 분류, 제목, 문의처, 게시일자, 종료일자, 내용, 첨부, 저작권표시로 구성
식품접객업소 영업소 폐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분류 기타 문의처 02-3396-5653
공고기간 2026년08월19일 ~ 2026년09월02일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4항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시설물이 멸실된 것으로 확인되어,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로서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에 해당하여 영업소 폐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9.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제 목: 식품접객업소 영업소 폐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19. ~ 2026. 9. 2.
3. 근거법규:「식품위생법」제75조(허가취소 등)
4. 게시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홈페이지
5. 처분내용: 붙임 참조
6. 고지사항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중구청) 및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중구청 보건위생과 식품관리팀 (☎02-3396-5653)
 
첨부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문(제2026-872호).pdf.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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