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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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교통 | 문의처 | 02-3396-6248 |
| 공고기간 | 2026년08월18일 ~ 2026년09월02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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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6-864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운행정지명령 처분 통지를 하여야 하나 법인 청산 종결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서 울 중 구 청 장 1. 공고의 명칭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6. 8. 18. ~ 9. 2. 3. 공 고 대 상 - 자 동 차 등록번호 : 서울31더OOOO (붙임참조) - 운행정지 사유 : 법인사업체의 도산 등 4. 공 고 내 용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직권 말소 가능하고, 무등록 자동차 운행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중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3396-6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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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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