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업체 공고[(주)오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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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 | 문의처 | 6022 |
| 공고기간 | 2026년08월13일 ~ 2029년08월1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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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구 공고 제2026-856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건설업등록증의 발급 등) 위반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제1항에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역 1. 공고제목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주)오라] 2. 위반내용 : 기재사항 변경신고 지연 3. 공고기간 : 2026. 8. 13.(목) ~ 2029. 8. 13.(월) [행정처분일부터 3년] 4. 공고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5. 공고방법 :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 및 구홈페이지에 게재 붙임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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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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