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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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 | 문의처 | 보건위생과(3396-5642) |
| 공고기간 | 2026년08월07일 ~ 2026년08월2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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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자진 폐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 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의거하여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불명 등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자 : 성*진 외 1명 3. 공고기간 : 2026. 8. 7. ~ 8. 21. 4. 공고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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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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