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초과 방독면 폐기 및 화생방·민방위장비물자 현황제출(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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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2-28 | 조회수 | 1,716 |
담당자 | 전성수 | ||
1. 서울시 민방위담당관-2462(2013.2.20)호, 민방위 담당자교육(2013. 2. 27)결과와 관련입니다. 2. 각 직장 및 동에서 보유중인 시효초과 방독면에 대해서 교육용으로 활용후 폐기절차에 의해 폐기하고, 전쟁용 정화통에는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구청에서 일괄수거하여 서울시에 반납 해야하므로 시효초과 전쟁용 정화통만 2013. 3. 22(금)한 중구청 본관 5층 자치행정과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화생방 장비물자 및 민방위 장비물자(6종)현황은 현재 보유현황을 파악하여 엑셀파일의 시트1(화생방물자), 시트2(민방위물자)를 작성하여 3.22(금)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화생방 장비물자 폐기처리 지침1부. 2. 화생방 및 민방위 장비물자 파악(양식)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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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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