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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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
작성자 | 송신영 | 작성일 | 2023-05-18 |
조회 | 1,084 | ||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3357(2023.5.16.)호, "(해양경찰청)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격리해제 등 협조 요청" 다. 공군교육사령부 인사행정과-2921(2023.5.17.)호, "공군 제5354기 학군사관후보생 필기시험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외출 허용 요청" 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11004(2023.5.17.)호, "2023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시험 응시 관련 협조" 마. 공군본부 인재획득과-2959(2023.5.17.)호, "'23년도 공군 조종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선발 필기시험 응시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외출 허용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2023년 제2차 해양경찰 공무원 채용 외국어(중국어)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5.20.(토) 10:00 ~ 11:30 ● 공군 제53/54기 학군사관후보생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5.20.(토) 10:30 ~ 13:15 * 9:40까지 입실 ○ 2023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시험 - 시험일시: 2023.5.20.(토) 8:00 ~ 13:00 ● 2023년도 공군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선발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5.20.(토) 13:30 ~ 17:00 * 12:40까지 입실 위의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을 하오니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수단 : 자차, 또는 사설 방역택시 (보호자 1인만 동행 가능) ? - 주의사항 : 이동 중 다중이용시설(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이용 불가, 시험장소 이 외에 장소 방문 불가, 시험 종료후 바로 격리 장소로 귀가, 고사장 방역수칙 준수 감염병 예방법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보건소장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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